✅ 신청자격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신청자격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신청자격
연령제한 폐지, 나도 될까
안성시는 2026년 3월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의 49세 이하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지난해 사업 시행 당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지만, 연령 제한 때문에 늦은 결혼이나 재혼 부부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49세 이상 부부라면 꼭 확인
연령 제한은 없어졌지만, 시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폐지는 2026년부터 적용
- 부부 중 49세 이상이 포함된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지원 대상
- 그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49세 이상 부부는 이번 개정으로도 소급 적용되지 않음
- 49세 미만 부부는 혼인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기존 방식대로 신청 가능
1차 성장지원금(결혼) 자격
| 거주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 |
| 한쪽만 거주 시 | 부부 중 한 명만 안성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상에 포함 |
| 국제결혼 |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일(보고적 혼인신고 제외) 기준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대상 인정 |
| 지원내용 | 100만원 지역화폐 (생애 1회)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2차 성장지원금(출산) 자격
| 선행조건 |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부부만 신청 가능 |
| 출산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출산하고 계속 안성시에 주소를 둔 경우 |
| 거주 조건 | 첫 번째 자녀가 관내에서 출생등록되고, 1세 생일이 속하는 날까지 안성시에 주소를 둔 경우 |
| 지원내용 | 100만원 지역화폐 (생애 1회) |
| 신청기한 | 자녀가 만 1세 생일에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이내 |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단계에서 1차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 후에도 2차를 받을 수 없으니, 결혼 시점에 1차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령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결혼이나 재혼 부부도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둘 다 안성시 밖에 살다가 결혼한 경우는요?
기본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거주하는 것이지만, 한 명만 거주 중이었다면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배우자 전입신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거주 이력이 없다면 담당 부서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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