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공식 정보 기준 | 2026 상반기 반기신청 9.1~9.15 지금 신청 중!
✅ 반기신청 자격
나는 반기신청
대상일까?
소득 종류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가구 유형까지 자격 판단법 완벽 정리
📅 신청 9.1~9.15
👤 근로소득자만 가능
❌ 프리랜서 신청 불가
⭐ 1단계 — 소득 종류 확인 (가장 중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가합니다.
반기신청 가능
- 회사 직원 (4대보험 직장인)
-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생
- 파견·용역 근로자
반기신청 불가
- 자영업자·사장님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배달·플랫폼 노동자
- 종교인소득자
🚨
직장 다니면서 부업 프리랜서 수입도 있다면 반기신청 불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포함)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세요.
💰 2단계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소득 기준을 적용하세요. 소득은 가구원 전체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미만
12월 지급 최대
57만 7,500원
57만 7,500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있는 경우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있는 경우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미만
12월 지급 최대
99만 7,500원
99만 7,500원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
4,400만원
미만
미만
12월 지급 최대
115만 5,000원
115만 5,000원
💡
위 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의 소득기준 상향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9월 신청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3단계 — 재산 기준 확인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산에 포함
주택·건물·토지
자동차 (시가 기준)
전세보증금 전액
금융재산 (예금·주식·적금)
회원권 (골프·콘도 등)
자동차 (시가 기준)
전세보증금 전액
금융재산 (예금·주식·적금)
회원권 (골프·콘도 등)
ℹ 알아두기
부채(대출)는 차감 안 됨
전세자금대출 있어도
전세보증금 전액 포함
주택연금 담보주택 제외
도서·벽지 농지 제외
전세자금대출 있어도
전세보증금 전액 포함
주택연금 담보주택 제외
도서·벽지 농지 제외
📊 12월에 받는 금액 계산표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산정액 | 12월 지급(35%) | 2027.6 정산(65%) |
|---|---|---|---|
| 단독가구 | 165만원 | 최대 57만 7,500원 | 최대 107만 2,500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최대 99만 7,500원 | 최대 185만 2,500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최대 115만 5,000원 | 최대 214만 5,000원 |
🔎
내 예상 수령액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가. 내년 5월 정기신청 이용
2025년에 근로장려금을 이미 환수당한 경우 — 환수 후 당해년도 재신청 제한
가구원 중 전문직 등 특정 업종 사업자 있는 경우 — 변호사·의사·약사·공인회계사 등
재산이 2억 4,000만원 이상인 경우 — 가구원 전체 합산 기준
📌
본 내용은 국세청 2026년 공식 안내(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