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총정리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공제율까지 — 정확한 정보로 환급 극대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무엇이 다른가요?
📊 세금 계산 순서
① 총급여(총소득)
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금)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큼 (높은 세율 적용 구간을 낮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절세 효과
둘 다 중요하지만, 세액공제가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더 명확합니다.
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1.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공제액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50만원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부모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자녀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알바·프리랜서 등 다른 소득 있으면 합산해서 100만원 판단
2. 추가공제
1인당 100만원 추가
1인당 200만원 추가 (나이 제한 없음)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소득 3천만원 이하) 50만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있는 경우 100만원
주요 소득공제 항목
1.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없음
2.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포함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26 확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자녀 1명당 50만원씩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자녀 2명 있으면 기본 300만원 + 100만원 = 최대 400만원
4. 주택자금 소득공제
5.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6.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소득 있는 프리랜서, 소상공인만 가능
주요 세액공제 항목
1.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3% 기준 적용 안 함)
그 외 가족: 한도 없음 (3% 초과분만)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2. 교육비 세액공제2026 확대
취학 전 아동: 연 300만원 한도 (학원비 포함)
초등학생: 연 30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연 900만원 한도
피아노,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3.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5,500~7,000만원: 15%
총급여 7,000~8,000만원: 12%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만 가능)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5. 자녀 세액공제2026 확대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이상: 1인당 30만원 추가
6.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 30%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 100/110, 초과분 15~25%
7. 결혼 세액공제2024~2026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생애 1회 한정
2026년 달라진 공제 항목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신설! 피아노,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 1명당 10만원씩 인상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1인당 3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녀·손자녀 1명당 50만원씩 추가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2028년 12월 31일까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
기준시가 5억원 → 6억원으로 확대
공제 한도도 연 75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
✅ 종합소득세율 구간 조정
6% 구간: 1,200만원 → 1,400만원 이하
15% 구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중저소득 세 부담 완화
공제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한 명의 부양가족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음
형제가 부모님 공제 각각 받으면 적발 시 추징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OK
영수증, 계약서, 납입증명서 등 5년간 보관
국세청 요청 시 제출 못 하면 공제 취소 + 가산세
신용카드, 월세 등은 재직 기간 중 지출분만 공제
퇴사 후 사용분은 공제 불가